해운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54) 씨와 하도급업체 I사 현장소장 B(37) 씨, 하도급업체 S사 기술팀장 C(43) 씨와 같은 회사 기술팀원 D(2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현장소장 A 씨는 안전작업발판 등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고 김모(58·구속) 전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I사 현장소장은 S사의 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고 S사 C·D 씨는 안전작업발판을 건물 벽에 고정하는 앵커를 부실하게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C·D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관계자 대질 조사 등으로 증거 자료를 추가로 보강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면 빠른 시일내 엘시티 추락 사고 관련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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