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곽모씨(39)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살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곽 씨 측 변호인은 “1심은 곽 씨의 지인 조 모씨가 나중에 뒤집은 진술을 토대로 곽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범행 전후 사실에 비춰 의심 가는 부분이 있는데 1심은 조 씨의 진술만 믿고 만연하게 판단했다”면서 “피해자와 민사 분쟁이 진행 중이어서 살해할 동기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에 곽 씨가 살인을 교사했다는 가공의 사실을 끼워 맞추려다 보니 모순이 생기는 이 사건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이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곽씨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조 씨에게 살인교사를 할 만큼 조 씨를 믿을 만한 관계가 형성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곽 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선미의 남편인 고 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2017년 8월 조 씨를 시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곽 씨의 청탁으로 고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곽 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20억 원을 제안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재판부는 변호인 측 요청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부터 조 씨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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