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등 소방대원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칠승(사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람 중 대원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이는 가중처벌을 해 소방대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방대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형법상의 원리를 적용해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금지 돼 있다. 소방대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피해 건수는 564건에 달했지만 벌금형 또는 징역에 처한 경우는 고작 330건에 불과했다.
권 의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소방대원들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한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소방대원분들의 위상을 더 높이고 이들을 향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존재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소방대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안전하고 아름다운 사회가 만들어 질 수 있었던 것”이라면서 “이러한 소방대원분들이 흘린 노력의 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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