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에 찍히지 않도록 차량 뒷바퀴에 발을 넣는 수법으로 보험사기 행각을 한 30대가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2018년 1월 서울과 의정부 등지에서 지나가는 차에 고의로 몸을 부딪치는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1,400만원 상당하는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좁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를 주시하다 뒷바퀴 쪽에 발을 밀어 넣거나,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 앞으로 갑자기 뛰어들었다.
보험처리 이력 과다로 의심받지 않기 위해 예전에 외워둔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했다.
A씨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출퇴근 시간에 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사기 사건으로 집행유예 상태였지만,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부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신경희인턴기자 crencia96@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