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서울 한남동 정보분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노사관계 관련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노동 담당 정보관인 경찰청 간부 김모씨가 금속노조 집행부 동향 등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삼성전자서비스에 전달하는 등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하고 수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김씨가 받은 뇌물의 대가성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씨가 삼성 측에 노동부 장관 보좌관 출신인 삼성전자 노무 자문위원 송모씨를 소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씨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대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씨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삼성전자와 매년 수억원대의 자문계약을 맺고 노조 탈퇴 회유, 기획폐업, 단체교섭 지원 등 노조 파괴전략을 함께 마련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송씨가 삼성에서 계약을 맺도록 양측을 주선한 고위급 인사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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