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편 초안이 공개되면서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세금인상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기존 주택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번 세제개편과 관계없는 부동산 상품들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종부세 대안을 제시했다. 대안은 총 4가지 개편방안으로 종부세를 올릴 때 과세기준을 올릴 것인지, 세율을 올릴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과 주택분 과세표준 6억원(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3억5000만원 및 시가 약 19억원,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6억5000만원 및 시가 2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안 등의 여러 대안들이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어떤 대안이 나오더라도 종부세 인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안에는 다주택자 중과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렇다 보니 투자용으로 집을 구입하려는 유주택자들이 이번 세제개편과 상관 없는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매매 거래량은 569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1만586건) 46.18%나 감소했다.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과 관련해 투자수요가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주택이 아닌 수익형부동산 등 대안이 되는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투자처를 찾을 때에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춘 상품인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종부세 인상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춘 상품이 있어 눈길을 끈다. 현재 제주 노형동 일대에 조성 중인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호텔레지던스는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상품으로 정부의 과세개편안과 무관하다.
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은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했을 때 납부하게 된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는 지하 6층~지상 38층 트윈타워로 개발되며 5성급 호텔 1600객실, 제주 최대규모 쇼핑몰, 글로벌 레스토랑, 호텔부대시설 등 연면적 총 30만 3737㎡ 규모로 개발된다. 여기에 하얏트 그룹이 ‘그랜드 하얏트’ 브랜드를 달고, 1600객실과 11개의 레스토랑과 바, 모든 호텔 부대시설의 운영을 맡는다. 수분양자는 20년간 분양가의 최대 연 6%를 확정수익(부가세 포함)으로 지급받는다.
특히 일반 분양형 호텔과 차원이 다른 수익구도 방식으로 높은 안정성을 자랑한다.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내 시설들을 각각 별도 법인을 만들어 분리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롯데관광개발이 단일 사업자로서 소유하고 통합 운영해 여기서 발생한 전체 운영수익에서 호텔레지던스 수분양자에게 확정수익을 우선 지급한다. 또한 기존의 호텔 분양과 달리 롯데관광개발이 연면적의 59%를 소유해 투자의 안정성까지 높였다.
여기에 노후화에 따른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매 8년마다 리노베이션이 진행된다. 리모델링 관련 비용은 롯데관광개발이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면 지속적인 비용 걱정없이 리노베이션으로 장기간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
분양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쏟아지고 있지만 제주드림타워는 정부의 규제에 영향이 없는 투자상품이다”며 “규모 면이나 안정성 면에서도 국내 다른 수익형 부동산과 차원이 다르고 외부적인 영향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드림타워의 모델하우스는 성수대교 남단 삼원가든 맞은편인 강남구 언주로 832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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