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압수수색 당일 체납자와 가족들이 없어 경찰관과 함께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순금으로 된 귀금속 9점과 골든바, 고가의 명품가방 3점, 가전제품 등을 압류했다.
지방소득세 등 1,600만원을 체납한 A씨는 임대 아파트에 위장 전입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오산시 담당자는 실제 A씨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가 아파트 이웃 주민들의 진술과 잠복근무 등 끈질긴 추적 끝에 체납자의 거주지를 찾아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A씨는 지난 26일 시를 방문해 체납액 1,300만원을 내고 남은 체납액을 분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는 체납액을 완납할 경우 압류한 동산을 반환할 계획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체납처분을 면탈하는 행위가 점점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어 징수기관에서도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가택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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