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미혼모·부를 대상으로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상에서 겪은 불편과 차별 사례 접수한다 27일 밝혔다.
미혼모·부 가운데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차별이나 불편이 있으면 여가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례를 보내면 된다. 취업 원서 접수·면접시 결혼 여부를 묻는 경우, 보육 관련 문의를 위해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찾았을 때 겪었던 불편함 등 미혼모·부라는 이유로 경험했던 불편과 차별을 접수하면 된다.
여가부는 현재 ‘혼인 외 출산 양육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번에 접수된 사례를 반영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차별 받지 않도록 그릇된 통념을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혼모·부 당사자의 느끼는 일상 속 작은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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