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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암살 공판' 최종변론 시작…29일 종료 후 선고 절차

지난 2017년 2월 18일 말레이 현지 뉴스트레이츠 타임스가 보도한 김정남 사진. 피습 직후 쿠알라룸푸르 공항 내 의무실 소파에 김정남이 정신을 잃은 듯 누워있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동남아 여성들에 대한 공판의 최종변론이 시작됐다.

27일(현지시간)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샤알람 고등법원은 이날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6·여)와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0·여)의 구두변론 절차를 개시했다. 두 피고인은 작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 주범들에게 속아 이용된 것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실제, 피고인들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한 리지현(34), 홍송학(35), 리재남(58), 오종길(56)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지만 두 사람은 현지에 남아 있다가 잇따라 체포됐다. 이들의 객실에는 VX 잔여물이 남은 옷가지가 세탁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담당한 완 샤하루딘 완 라딘 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 “단순히 희생양이라면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실패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훈련을 받았음에 틀림없다”며 반박했다.



샤알람 고등법원은 오는 29일 최종변론을 마무리한 뒤 선고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변론 종료로부터 선고까지는 약 한 달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의 경우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만큼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교수형에 처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인 용의자 4명을 ‘암살자’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사건의 배후로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김정남이 단순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리재남 등 4명은 그가 숨진 시점에 우연히 같은 공항에 있었을 뿐이라고 강변해 왔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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