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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경찰 수사종결권'부터 '국회의원 특권'까지 소신 주장

/사진=SBS CNBC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도 수사종결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계 진출 전 표 의원은 범죄수사 연구 부문 영국 유학 과정을 거친 프로파일러로 맹활약했다. 과거 강호순 연쇄살인사건·대전 발발이 사건·유영철 연쇄살인사건의 수사 등에 참여한 바 있다. 표창원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당선을 계기로 정계에 진출했다.

표 의원은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와 관련해 ‘기존 검찰 독점 수사 구조’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반박한 것. 표창원 의원은 “검경은 누군가를 범죄자로 기소해 유죄판결을 내리고자 하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며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한 찬성을 표했다.

이어 표 의원은 “과거 검찰에 대해 ‘사법고시에 합격한 똑똑한 사람들이 경찰을 통제하면 더 친 인권적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다. 허나 이는 근거 없는 믿음”이라고 설명했다.

표창원 의원은 수사종결권 보장 후 ‘수사오류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해주고, 수사 과정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한 것. 또한 표 의원은 “경찰과 권력을 분점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감시 제도를 공개하는 방안으로 간다면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표창원 의원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와 국회의원 기명 투표 등 추진중인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표 의원은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는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또, 불체포 특권을 포함해 특활비·외유성 출장 등을 없어져야 할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날 방송은 표 의원의 정치적 견해뿐만 아니라 개인적 일화까지 다룰 예정이다. 딸을 프로파일링한 일화,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희대의 탈주범 신창원과 ‘닮은꼴’을 자처한 이유 등 프로파일러 시절부터 정계 진출 이후까지의 다양한 이야기가 공개된다.

<제정임의 문답쇼 ‘힘’(Human IMpact)>은 정치·경제·학계·문화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출연해 대한민국의 현황과 나아갈 길 그리고 인간적인 삶의 지혜를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사회 경제부 기자 출신이자 저명한 칼럼니스트 제정임 교수가 진행을 맡고 있다. 매주 목요일 오후 11시 SBS CNBC 방송.

/양지연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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