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 항소법원은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누라 후세인(19)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5년으로 감형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1만8천700달러(한화 약 2천만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후세인은 자기 뜻과 무관하게 지난해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후세인이 결혼식 이후 남편의 접근을 막으며 저항하자 남편은 사촌들을 불러모아 후세인을 붙잡게 하고서 강제로 욕보였다.
후세인은 이튿날 자신을 또다시 강간하려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친정으로 달아났다. 부모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후세인은 지난달 법원에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후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무엇보다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조혼 문화는 물론, 부모에 의한 강제적인 결혼과 당사자 의사에 반한 부부 강간 등 민감한 이슈가 사건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번 판결 결과에, 후세인의 어머니는 BBC와 인터뷰에서 “딸의 목숨을 구하게 돼 행복하다”고 말했다.
후세인 구명 운동을 진행해 온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도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엄청나게 환영할 뉴스’라고 밝혔다.
슈퍼모델인 나오미 캠벨과 배우 미라 소르비노와 엠마 왓슨 그리고 줄리아 길라드 전(前) 호주 총리도 온라인상에서 펼쳐진 ‘누라를 위한 정의’(#JusticeForNoura) 캠페인에 동참하며 감형 및 후세인 석방을 촉구했다.
올 3월 발간된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1천200만 명의 여자 어린이(만 18세 미만)가 조혼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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