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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서 75억원대 횡령·배임’ 홍문종,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는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3월 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학재단 경민학원에서 교비를 빼돌리는 등으로 7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홍문종(63)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홍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해 무산되자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홍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의원은 2012년~2013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에서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교비 등 24억원을 지출한 후 다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7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교직원까지 동원하여 허위·과다계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는 등 경민학원을 사금고처럼 취급했다”며 “또 사후 발각을 피하기 위해 복잡한 과정의 자금세탁을 거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다만 홍 의원은 경민대학교 설립자인 부친이 결정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홍 의원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던 2013∼2015년 IT 업체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총 8,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홍 의원은 A업체 강모 대표로부터는 에쿠스 리무진을 제공받고, B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는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공진단과 현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홍 의원이 2015년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를 운영하다 단속에 걸리자 명의상 운영자를 대신 처벌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담겼다.

검찰은 지난 3월 홍 의원을 두 차례 조사한 뒤 4월 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액에 대하여는 추징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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