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7일 입법 예고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과 고위공무원인 상임위원 및 사무국장을 포함해 80여명 규모로 구성된다.
대통령 소속기구인 이 위원회에는 국방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검찰, 경찰 등 관련 기관 담당자와 민간 조사관들이 참여한다. 조직은 사무국 산하에 운영지원과, 조사총괄과, 조사1~3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3년 한시법이다.
정부는 2006~2009년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가 조사절차를 거쳐 국방부 장관에게 사망자에 대해 순직권고를 하면 국방부는 별도의 다른 조사 없이 순직 처리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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