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디가우징‘ 양승태 파장..재판거래 의혹 증거 인멸 했을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degaussing)으로 처리했다는 소식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가우징’은 2013년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 경찰 수뇌부가 검찰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직전에 관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슈화됐다.

/사진=연합뉴스




디가우징이란 강력한 자력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 디가우서(Degausser)라는 장비에 하드디스크를 넣어 작동시키면 기록을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기술은 종종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가 증거인멸을 하는 수법으로 소개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재직 시절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퇴임 후 곧바로 디가우징을 통해 훼손됐다. 법원행정처는 오늘(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폐기는 대법원장실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폐기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한창이던 때에 작업이 이뤄졌다며 증거인멸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디가우징 여부와 상관없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PC 하드디스크를 제출받겠다는 입장이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