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도 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회사원 정 모(36) 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씨는 이달 12일 새벽 1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택시를 잡던 중 택시기사 황 모(58) 씨가 ”인천 택시라 태우지 못한다“며 승차를 거부하자 황 씨를 수차례 때리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새벽 1시 10분께 정 씨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30%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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