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세계유산위는 27일(현지시간)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 근대산업 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이행 건을 검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컨센서스(표결 없이 동의)로 채택했다.
결정문은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 각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2015년 결정문을 상기하고 그것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2015년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일본 정부 대표는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일본 산업시설 중) 몇몇 시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0년대 많은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강요받았다(forced to work)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조치들을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이번에 채택된 결정문은 전체 역사 해석에 있어 국제 모범 사례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독려(strongly encourage)하는 한편 당사국간 지속적인 대화를 독려했다.
이번 결정문은 2015년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결정문 내용과 일본 정부가 약속한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세계유산위 차원에서 점검한 데 따른 결론이다.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정보센터 설치 등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해당 유산이 위치한 나가사키(長崎)현이 아닌 도쿄에 그것도 싱크탱크 형태로 설치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또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 ‘강제’(forced)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2차대전 때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전쟁 전(前)과 전쟁 중, 전쟁 후에 일본의 산업을 지원(support)한 많은 수의 한반도 출신자가 있었다”는 표현을 쓴 것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회의에 앞서 우리 정부는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세계유산위 위원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알려왔다.
우리 측 대표로 참석한 이병현 주 유네스코 대사는 “이번 결정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15년 결정문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한일 양자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일본이 일본 근대산업 시설 세계유산의 전체 역사의 해석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국제 모범 관행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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