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재의 심판대에 오른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한다. 병역거부로 기소된 차모씨 등 22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22건도 함께 선고한다.
병역법 88조 1항 1호는 현역 입영대상자가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조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04년부터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가장 최근 결정이 나온 2011년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등 사회 기류가 변화된 만큼 이번에는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이들의 형사재판을 하다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법원 역시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조건 처벌하는 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날 경우 병역거부자에 대한 기소 자체가 근거가 없어지는만큼 현재 재판중인 사건에 모두 무죄가 내려지며, 이미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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