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2년 대선 때 부대원들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의 2심을 다시 재판하라고 주문했다.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등 항소심서 무죄로 선고한 부분까지 전부 유죄로 봐야 한다는 뜻이다.
대법원 1부(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단장은 지난 2012년 대선을 전후해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530 단장으로 복무하면서 소속 부대원 121명에게 총 1만1,853건의 정치관여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단장 본인도 470건의 댓글을 직접 달았다. 댓글 상당수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안철수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이 전 단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댓글을 쓴 부대원을 다른 부대로 전출시키기도 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현직 대통령을 지지한 글 1,732건과 종북세력을 비난하는 글 425건은 무죄로 판단하고 이 전 단장의 형도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다고 보기에는 애매하다는 이유였다.
대법원은 “현직 대통령이나 정부 특정 정책을 지지·옹호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도 정치적 의견 공표행위에 해당한다”며 관련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