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휴무일 규제는 '합헌'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7곳이 유통산업 발전법 12조의2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

2013년 1월 시행된 유통발전법 12조의2는 지자체장이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마트 직원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전통시장과 중소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인천 중구청과 부천시, 청주시는 이 규정을 근거로 2013년 지역 내 대형마트에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 또는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를 의무휴업일로 지정했고, 대형마트들은 헌법소원을 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