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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위원회 "국민참여재판, 민사에도 적용하라"

26일 5차 회의서 국민참여재판 민사 도입 및 배심조정 제도화 건의

김명수 철학과도 맞닿아... 대법원 "제도 개선안 마련해 입법 추진"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법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사법발전위원회가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도 적용하라고 건의했다. 이는 김명수 현 대법원장 철학과 맞닿아 있는 데다 대법원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어 입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일부 형사재판에만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을 민사까지 확대할 경우 이른바 ‘국민 법감정’이 재판부 판단에도 적극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제5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은 민사재판절차에서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집단적 분쟁 등 제한된 영역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을 지방법원 지원으로 확대하고 전원일치 무죄 평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권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지난 5일 4차 회의 건의문보다 한 발 더 나간 내용이다.

위원회는 또 “시민배심원들이 변론절차에 참여해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참관한 후 평의를 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의 배심 조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국민참여재판 확대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철학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15개 지방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재판장 20명과 배석판사 31명도 지난 25일 간담회를 열고 국민참여재판 적극 실시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민사재판에서도 국민의 사법 참여가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시행돼 올해로 만 10년을 맞았다. 형사재판 합의부 사건 가운데 피고인이 신청할 경우 1심 재판에 한해 실시된다. 민사재판은 물론 형사재판 항소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 국민으로 이뤄진 배심원단이 유무죄에 대한 판단(평결)과 형량 산정(양형)에 대한 권고 의견을 내리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는 방식이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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