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과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국회 계류 중인 변형 카메라와 위장형 카메라 관련 법률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률의 입법을 통해 변형카메라의 수입·판매업 등록제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여가부도 적극 협조해 무분별한 변형카메라 유통을 방지하고 불법촬영 범죄의 예방에 노력할 계획이다.
정 장관과 유 장관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유해정보 차단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음란 동영상 유통을 차단하는 데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공동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는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