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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공공기관장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발간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 기관장·임원 등 고위직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기관장·임원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여가부는 최근 성희롱·성폭력 사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조직의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사건 은폐를 시도하거나 2차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

이번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치 △공공기관 성희롱·성폭력 관리 감독 업무의 이해 △공공기관 기관장과 임원의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 △공공기관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으로 구성됐다. 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담당자 등이 바로 사건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최신 법령과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Q&A)도 수록했다.

여가부는 이번 책자와 함께 기존에 제작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도 보완해 함께 발간한다. 보완된 매뉴얼에는 성폭력 개념과 유형, 사건처리 절차를 포함하고 특히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성폭력 개념과 유형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을 통해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에 대한 기관과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해자의 처벌을 높이고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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