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8일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사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건강식품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헌재는 “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대상이면 예외 없이 금지된다”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가 상업광고라고 해도 표현의 자유를 누릴 대상이면서 동시에 사전검열 금지 대상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라며 “기능성 광고의 사전 심의는 행정권에 의한 검열로 볼 수 있고,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2010년 7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려면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구 건강기능식품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이번에 판단을 다르게 내리면서 “상업광고도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라는 점과 표현의 자유 보호대상이면 예외 없이 사전검열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잘못된 광고로 인해 소비자가 입을 피해가 크고 광범위하며, 사후 제재로는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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