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이른바 ‘감정노동’으로 분류되는 고객응대 업무 노동자가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졌는데도 사업주가 치료 지원 등 필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감정 노동자’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전환하도록 했다. 노동자가 업무로 복귀하기 전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시간을 주고 치료·상담을 지원하는 것도 사업주의 의무다. 노동자가 요청할 경우 고소·고발·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증거자료도 지원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원, 2차 6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사업주가 ‘감정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폭언 등을 금지하는 문구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건강장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업주는 직무 스트레스 요인 평가, 완화 방안 수립, 휴게 공간 제공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10월 18일 전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사후 조치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과 노·사 및 관계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