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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교수 고발 너무 늦었다" 공소 기각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멸 후 위증 고발

대법, 집유 선고한 2심 판결 파기 후 공소기각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기양(사진)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존속할 때 고발했어야 했다는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 위증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결과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8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조특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는 그 위원회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였던 정 교수는 지난 2016년 12월14일 국회 국조특위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뉴 영스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 없다고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문제는 특검이 정 교수를 고발한 시점이 국조특위 조사 시한(2017년 1월15일)을 넘어선 2017년 2월28일이었다는 점이다.



1심은 “국정조사 기능을 훼손시켰다”며 지난해 5월 정 전 자문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정 교수를 핵심 증인으로 보기 어렵다”며 같은해 7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정 교수를 석방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똑같은 절차를 밟은 이임순 교수 위증 사건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당시 전합 판결을 따른 결과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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