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튜버 양예원 씨의 유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비공개 촬영회를 갖고 양예원을 촬영하면서 성추행을 한 후 노출사진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최 모 씨의 구속영장을 이날 검찰에 신청했다.
촬영회의 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최 씨는 지난 2015년 촬영회에서 양예원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내용으로 노출을 강요해 촬영했고, 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유출 관련 죄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온라인에 떠도는 노출사진에서 양예원과 같은 위치의 점 등을 비교해 최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진 유출과 관련해서는 최 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촬영물유포죄를 적용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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