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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中3 자사고 일반고 중복 지원 가능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후기 일반고등학교에 중복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헌법재판소가 일시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전처럼 전기에 자사고 입시를 치른 뒤 불합격 시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자사고·일반고 선발시기 일원화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다. 재판부는 “평준화 지역의 경우 자사고 불합격 시 지원하지 않은 일반고에 추가 배정되거나 지역에 따라서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게 된다”며 “이에 따라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면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학생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인용 경위를 설명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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