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객 폭언 피해’ 상담원 조치 안한 사업주, 10월부터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고용부, 산재법 시행령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전화 상담원, 백화점 판매원 같은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폭행 피해를 입는다면 사업주가 업무 중단이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보호조치를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3월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10월18일부터 전 사업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폭언·폭행 피해를 입은 고객응대 근로자의 업무를 일시 중단하거나 전환해 심각한 부상·질병으로 번지는 일을 예방해야 한다. 또 충분한 휴식을 주고 치료를 지원하며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고소나 손해배상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사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300만원, 2회 6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고객응대 근로자의 인권·건강 보호를 위해 법령안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