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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최유정 변호사 "어머니와 자식에게 도리하고파" 눈물로 호소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검찰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8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유정 변호사는 “제 마음 속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생각대로 행하다가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삶이 산산조각난 지금 사나 죽으나, 감옥 안이나 밖이나 똑같다.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끊지 못한 천륜의 다리가 있다”며 “제 어머니와 자식에게 딸의 자리와 엄마의 자리로 돌아가 마지막으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9일 오전 10시에 최씨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최씨는 법원 로비 명목으로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과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기소 됐다.

또 2015년 6월부터 10월 사이 이숨투자자문 실질 대표 송창수씨의 재판을 맡아 50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가 있다. 아울러 사건 수임과정에서 65억7000여만원의 수임료를 신고에서 누락해 6억6000여만원을 탈세했다는 혐의도 적용받았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최씨의 혐의가 유죄로 판단돼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최씨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탈세액수를 다시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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