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촬영하고 유출한 피의자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 씨를 촬영하면서 추행하고 사진을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최 모(45) 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 촬영회에서 양예원의 사진을 찍고 외부로 유출했다. 당시 촬영회 참가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았고, 촬영 도중 추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최씨는 경찰에 “유출된 사진을 찍은건 맞지만, 저장장치를 분실했다”며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진 유출과 관련해 최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촬영물유포죄를 적용했다.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출이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경찰은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로, 양예원은 촬영회에서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수 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 씨와 합의로 이뤄졌고, 추행이나 강제적 촬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양예원은 지난 5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 2015년 성추행을 당했던 당시의 정황을 상세하게 고백했다.
영상에 따르면 그는 2015년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피팅모델에 지원했으나 밀폐된 스튜디오에서 20여명의 남성들에 둘러싸여 노출이 있는 속옷만 입은 채 사진촬영과 성추행을 당했다.
양예원은 “협박과 성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사진 유포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섯 차례 촬영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불안함 속에 지내왔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연기자 지망생인 이소윤은 “나도 같은 방법으로 당했고, 양예원 덕분에 큰 용기를 내게 됐다. 자칫하면 강간당하거나 큰일이 날 것 같은 두려움에 살아서 돌아가자는 생각 뿐이었다”며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촬영을 진행했던 피의자들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들은 “촬영은 양예원 씨와 합의된 상황에서 한 것이고 강압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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