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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수사기관 휴대폰 위치추적 통신자유 침해"…'헌법불합치' 결정

통신비밀보호법 2조, 13조 헌법불합치 판결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위헌법률 심판 6건과 헌법소원 22건을 판결한다. 또,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수집하는 ‘기지국 수사’가 위헌인지도 결정한다./출처=연합뉴스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휴대전화 발신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위치추적’과 특정 기지국을 거쳐 이뤄진 통신자료를 대거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는 ‘기지국 수사’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송경동 시인과 김모 기자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2조와 13조가 통신비밀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단순위헌 결정 시 발생하는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통신비밀보호법 2조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를 포함하는데 언제, 어디서 휴대전화로 통화했는지가 이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13조는 용의자를 특정하기 힘든 범죄나 동일 사건을 두고 여러 지역에서 단서가 나왔을 때 각각의 지역에 속한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 등을 추적해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는 ‘기지국 수사’의 법적 근거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준비하던 송 시인은 2011년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발부받아 자신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모 기자는 검찰이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의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면서 예비경선장 근처의 기지국을 통해 자신의 통신내용을 확인한 사실을 알고서 헌법소원을 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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