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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침 시술 중 환자 폐에 구멍 낸 70대에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자 치료비 부담 여부, 동종 범행 전력 고려해”

무면허로 불법 침 시술을 하다가 환자의 폐에 구멍을 낸 A(76)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면허 없이 환자에게 불법 침 시술을 하다가 폐를 찔러 구멍을 낸 A(76)씨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11월 부산 수영구의 한 건강원에서 60대 여성 B씨가 허리와 무릎 통증을 호소하자 무릎부터 척추, 목 등에 수십 개의 침을 시술하고 1만5,00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한의사가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특히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던 A씨는 B씨의 등 부위에 침을 놓다가 폐를 찔러 출혈과 함께 구멍이 생기는 상처(외상성 혈기흉)를 냈다.

정 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치료비를 일부 부담한 점, 피해자 상처 정도, 동종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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