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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국정원 1억 뇌물수수죄' 1심서 징역5년

法 “사회적 신뢰 훼손”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로

이헌수 전 기조실장으로부터 받은 1억원

직무관련성·대가성 인정돼 뇌물죄 적용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도 선고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9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조실장을 만나 1억원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한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진술과 이 전 기조실장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치하므로 해당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최 의원을 만난 날 이 전 기조실장의 차가 청사 방문 기록에 남아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최 의원이 1억원을 받았다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 뇌물이라고 밝혔다. 기재부장관은 국정원예산안을 총괄할뿐 아니라 심의의결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가예산의 편성과 집행, 관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장이자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국정원 예산 편성 관련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직무 공정성과 사회의 일반적인 신뢰를 훼손했다”며 “그 죄가 무겁지만 피고인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게 아니고 소극적으로 응해 이뤄진 것은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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