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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난민심사 3개월 안에 끝난다

심사관 증원…난민심판원 신설해 이의제기 절차 간소화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들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지난 18일 한국 생활과 법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출처=연합뉴스




난민 심사관 인원이 증원돼 제주 체류 예멘인에 대한 난민 심사가 생각보다 이른 시일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예멘인 난민 인정심사는 원래 내년 2월까지 총 8개월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심사관 증원 조치로 3개월 후인 10월이면 끝날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부는 29일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있는 난민 심사관을 현재 3명에서 4명을 더 보강, 총 7명을 배치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통역 전문가도 2명 더 증원하여 총 4명으로 늘린다.

현재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는 전체 3명의 난민 심사관 중 2명을 투입, 예멘인을 대상으로 하루 2∼3명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내주부터 난민 심사관을 추가로 배치하면 총 6명의 난민 심사관이 예멘인 신청자에 대한 인정심사를 진행하게 돼 하루 최대 12∼18명의 예멘인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정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개월 후인 9월, 늦어도 3개월 후인 10월이면 제주체류 예멘인 난민신청자 486명 모두에 대한 인정심사를 마칠 수 있다.



법무부는 또 난민심판원을 신설, 이의제기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난민 인정심사’, ‘이의신청’, ‘행정심판 1심·2심·3심’ 등 모두 5단계에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1심 등 2단계를 난민심판원이 담당하게 된다. 이에 최대 2∼3년 걸리던 이의제기 및 소송 기간도 큰 폭으로 짧아지게 된다. 복잡한 과정으로 인해 난민들의 평균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난민 수용 문제와 취업 목적 난민신청 등 악용 사례도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법무부의 이날 브리핑에서는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 조치 완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들이 다른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지원과 관리가 어렵고 국민 우려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주에서는 일부 예멘인 가족과 환자 등을 보호할 시설이 부족해 전면적인 출도 제한 조치는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다. 김상훈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사무국장은 “제주에는 난민신청자를 수용할 만한 시설 등 인프라가 전혀 없는 데다 외국인 커뮤니티도 부족하다”며 비판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일부 예멘인 가족에 대해 인도적 차원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으나 출도 제한 조치 해제는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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