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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예멘인 난민심사 2~3개월 내 끝낸다

법무부, 난민법 개정도 추진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500여명의 예민인 난민 신청자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정부가 난민 인정심사를 2~3개월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또 난민심사 단계를 줄일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고 난민제도가 취업·체류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난민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관계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정책 실무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법무부는 예멘인 난민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통역 2명을 포함한 직원 6명을 추가로 투입한다. 이로써 난민 인정심사 기간을 8개월에서 2~3개월로 단축한다는 설명이다.

또 취업 목적 등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전체 심사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난민심사는 난민 인정심사, 이의 제기, 행정심판 1·2·3심 등 총 5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중 난민심판원이 이의 제기와 행정심판 1심을 합쳐 담당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이 밖에 난민심사관을 증원하고 국가 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난민 인정심사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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