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2)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공분을 샀다.
이에 누리꾼들은 “200년이지? 오타지?” “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데!” ”형량 자꾸 줄어드네” ”친부가 자식을 죽였는데 20년...다 살고 나와도 50대 아니에요?...말도 안되는 법이네” “피해자 인권은 왜 존중을 안해주나... ” “짐승이다 나쁜 사람들 ~그어린 아이를 ㅠ ㅠ생각 하면 내 가슴이 에리고 아픈데 너희들이 인간이니” 등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한편,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5)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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