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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인권상담 진행

인권, 차별, 출도 제한 등 피해사례 대해 상담·진정 접수

한 예멘 난민 신청자가 29일 오후 제주시 일도1동 제주이주민센터에서 국가인권위 관계자와 인권상담을 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주도 내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의 인권 상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

인권위는 29일부터 이틀에 걸쳐 제주이주민센터,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도내 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의 인권 상황, 난민 인정심사에서 겪은 차별, 출도(육지부 이동) 제한 등 피해사례에 대해 상담하고 진정을 접수한다. 상담에는 상담사 7명과 통역 6명이 배치됐다.



이날 오후 제주이주민센터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상담에는 수십 명의 예멘인 난민신청자가 몰렸다. 이들은 생계·주거의 어려움, 출도 제한, 제주에서 적합한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토로했다. 인권위 정책과 직원도 제주를 찾아 제주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진행, 긴급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파악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낙영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은 “숙식 문제나 환자 처우 등 제주에서 거주하면서 겪은 어려움을 상담하며 실태를 파악한다”며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출도가 제한된 점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문제들은 담당 부서로 넘겨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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