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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친부에 징역 20년…동거녀엔 10년

아동학대치사·사체유기·공무집행방해…서로에게 잘못 떠넘겨

고준희 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인 친부 고모(37)씨가 29일 오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전주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2018년 4월 당시 고준희양의 친부 고모(37)씨(오른쪽)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왼쪽)의 모습/연합뉴스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2)씨에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5)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와 이씨는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12월 8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양육 흔적을 남기려고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어머니 원룸에 뿌려놓는 등 알리바이 조작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에게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공분을 샀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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