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故) 고준희양의 친부 고모(37)씨와 동거녀 이모(36)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했다. 암매장을 도운 이씨의 모친 김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준희양을 학대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준희양이 숨지자 이들은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으로 옮긴 뒤 파묻었다. 이들은 준희양 시신을 암매장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몇 달 뒤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기도 했다. 신고 당일 이씨는 준희양이 얼마 전까지 살아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준희양의 머리카락을 모아 김씨 원룸에 뿌려놓는 등 알리바이 조작까지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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