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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삼진아웃'…합의로 '공소권없음' 받은 전력도 고려 '엄정대응'

앞으로 데이트폭력 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이때 과거 피의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된 전력도 고려하게 된다.

검찰은 폭력사범에게 적용하는 ‘삼진 아웃제’를 데이트폭력 사범에게도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 검사장)는 데이트폭력 범죄 특성을 고려한 구속기준과 사건처리기준을 정비·강화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데이트폭력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정부와 검찰이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6천675건이던 데이트폭력 범죄는 지난해 1만30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우선 폭력사범에게 적용되던 ‘폭력 삼진아웃제’를 데이트폭력 범죄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폭력 범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경우 원칙적으로 정식기소한다.

앞선 두 번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세 번째 폭력이 발생하면 정식기소는 물론 구속여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정식기소나 구속 여부 판단에 적극 고려할 방침이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한 검찰 구형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은 빠짐없이 구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반영하기로 했다.

가해자 처벌과 별도로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정비했다. 피해자에게 신체·정신·재산적 피해회복 범죄피해 구조금과 치료비·심리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법률지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기관인 스마일센터 연계 심리치유 지원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 보복범죄 방지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비상호출기나 보호시설, 주거이전비 지원, 법정동행 등 안전장치도 제공한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데이트폭력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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