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돌로 내리쳐 살해한 아내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살인죄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새벽 1시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했다. 이에 남편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왔다며 폭력을 행사했고 김씨는 장식용 돌로 남편을 10여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김씨 측은 혼인기간 내내 지속적인 가정 폭력을 당했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남편을 살해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하지만 12심은 “김씨가 검찰 진술에서도 분노감만 표현했을 뿐 공포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사회통념상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유죄가 확정되자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는 “사건의 경위, 동기, 심신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 정당방위나 심신미약, 심신상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호주 등 해외 입법사례처럼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가족 구성원이 가해자를 살해할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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