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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이라더니 양파 수확’…임금 떼먹은 고용주 불구속 입건

청년근로자 47명 임금 1억5,000만원 체불

피의자 이씨, 수입 승용차 타면서 호화생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일을 시키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악덕업주 이모(33)씨가 구속됐다고 2일 밝혔다./연합뉴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일을 시키고 근로자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이모(3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공범 서모(28·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청년 47명에게 일을 시키고 임금 등 1억5,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서씨와 공동으로 경기 성남시에 사업장을 열고 광주, 울산, 인천, 경기 안산, 전남 나주 등에 지사를 운영했다. 이씨는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 등 인터넷 사이트에 월급 200만 원 이상 등의 조건으로 인사 담당 사무관리직 모집 구인 공고를 냈다. 이씨 등은 공고를 보고 찾아온 청년 구직자에게 약속과 달리 양파 수확, 택배 상·하차, 조선업 하도급 등 일을 시켰다. 노동청에 따르면 이씨는 근로자에게 줘야 할 임금은 지급하지 않으면서 값비싼 수입 승용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등은 노동청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다. 광주노동청은 근로감독관 3명으로 검거반을 구성해 전주, 대전 등 주요 연고지를 탐문한 끝에 이씨를 검거했다. 노동청은 이씨가 전국적으로 30여건 이상의 임금체불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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