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진가(家)는 이른바 ‘물벼락 갑질’ 파문 이후 장남 조원태(44) 대한항공 사장을 제외하고 모두 인신 구속 위기에 몰리는 수모를 겪게 됐다.
최근 아내와 자녀가 구속 위기에 처한 적은 있지만, 가장이자 그룹 총수인 조 회장 본인이 직접 구속을 걱정하는 처지에 몰리자 한진가가 느끼는 무게감도 이전과는 달라졌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故) 조중훈 전 회장의 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세무당국으로부터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검찰 조사에서 조 회장은 ‘통행세’ 등 편법적 경영 수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말고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도 드러나 영장에 약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한진가는 올해 4월 막내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이후 그동안 묻혀 있던 각종 ‘갑질’과 비위 행위 등에 대한 증언과 제보가 쏟아지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
재벌가 갑질 행태에 분노하는 여론이 커지자 불법 소지가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물론 관세청, 출입국외국인청 등 정부기관이 대대적으로 나서 두 달 넘게 한진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한진가 장남 조원태 사장은 다른 가족 구성원 경우와 비교하면 이번 논란을 조용히 피해가고 있다.
그러나 조 사장은 1997년 인하대 편입 과정에서 졸업인정학점이 모자라는데도 편법으로 편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최근 다시 들춰지며 교육부에 의해 20년 만에 다시 조사를 받는 수모를 겪었다.
교육부는 1998년 조사에서 인하대 재단에 편입학 업무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면서도 조 사장의 편입 취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액이 총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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