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김씨가 김경수 당선자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도 변호사는 특검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김씨의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새로 수사 선장에 올린 인물이다. 특검은 도 변호사가 댓글 순위 조작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증거를 발견하고 앞서 입건한 바 있다. 특검은 이날 도 변호사를 상대로 앞서 김씨가 그를 김 당선자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경위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댓글 순위 조작 가담 경위 등도 함께 조사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앞서 김씨를 비롯해 공범 박씨 등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시초 수용실과 함께 도 변호사의 자택, 사무실 등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 1심 재판 연장 여부를 두고 검찰과 협의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이달 안에 있을 수 있는 판결에서 김씨가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될 경우 앞으로 수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검 공보를 맡고 있는 박상융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 1심 재판이 계속 열릴 수 있도록 특검이 법원에 의견서 등을 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은 없지만) 필요하면 검찰과 협의해보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17일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 하키팀 관련 기사에 달린 2개 댓글의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공범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 김씨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터라 법정 다툼을 포기할 공산이 크다. 특히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가 이달 4일 결심을 열고 검찰 구형과 김씨 측 최후 진술을 들을 계획인 터라 2~3주 후에는 선고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업무 방해 혐의 형량이 무겁지 않은데다 김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터라 그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럴 경우 1차 수사 기한이 60일로 제한된 특검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사에 지장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27일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와 함께 증거목록 수정본도 제출한 바 있다. 추가 증거를 다퉈야 하는 만큼 재판을 더 열어달라는 취지에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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