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시도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고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양대 노총 중심의 노동 운동 진영을 분열시키려고 국정원이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분열시키려고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받은 뒤 제3노총인 국민노동조합총연맹(국민노총) 관계자에게 설립·운영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국민노총 설립에 고용부가 관여하고 국정원 자금이 흘러 들어간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고 지난달 19일 고용부와 이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고용부가 제3노총 설립을 기획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라 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4일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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