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의 유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45)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 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유포된 양예원의 사진이 당시 최씨가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최 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하는 동시에 촬영회가 진행된 스튜디오의 실장 A씨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로, 양예원은 촬영회에서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수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예원과의 합의로 진행됐다며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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