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불법채취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매년 3,000여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형사입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주공산 인식이 여전하다”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호·단속과 함께 공익광고, 대국민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