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기업은 바이어발굴, 외국어 홈페이지와 홍보용 카탈로그·동영상 제작, 글로벌브랜드 개발 및 해외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 받는다. 특히 참여기업은 전년도 수출실적 규모에 따라 내수 및 수출실적 10만달러 미만 기업은 최대 2,000만원, 수출실적 100만달러 미만 기업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으며 기업부담금은 매출액에 따라 30∼50%가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를 참조하면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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