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은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10일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진은 3년 후 음란사이트에 유포됐으며, 경찰은 최씨가 도망하거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자 “사진이 담긴 저장장치를 잃어버렸을 뿐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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