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개정안 발의…자격정지 기준 강화
기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서 ‘유기징역·유기금고’로
“재벌총수 일가 유죄판결에도 이사직 유지 문제”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2일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판결을 받을 경우 법인 이사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재벌 총수 일가가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계열사 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주주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현행 형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받았을 경우 법인 이사나 감사, 기타 법인의 재산관리인 자격을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들 자격 정지 기준을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판결을 후 형 집행이 종료·면제될 때까지’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재벌총수 일가 관련 형사사건을 보면 각종 법률에 존재하는 자격제한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었는지 문제 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중범죄에도 불구하고 이사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송주희기자 ss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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